국회 심사 중아이·가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30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 2026-10-07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2026-09-23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31인 · 2026-09-2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3인 · 2026-09-18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2026-09-17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장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이 취업자 등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업자 등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3제6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