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6.7
  2. 위원회2024.6.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60,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4명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 역시 0.76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함. 또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실질 근로소득은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우리나라는 현재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세율을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출산과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