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25
  2. 위원회2025.3.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무주택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등을 4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근 등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나 그 배우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보유주택 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