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8.20
  2. 위원회2024.8.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