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20
- 위원회2024.8.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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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에서 규정한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4. 1월 기준 약 71.1에서 `24. 5월 기준 114.09로 무려 60% 넘게 상승했으나 해당 기본공제 금액은 `09년 법 개정 이후 큰 변동이 없어 기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제50조(기본공제)제1항에 명시된 금액에 2배수를 더하는 등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제5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