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6
  2. 위원회2025.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