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20
- 위원회2026.3.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조국혁신당 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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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의 15퍼센트(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0퍼센트, 난임시술비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우 예방접종, 소아과 진료, 응급의료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구조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 및 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를 별도의 공제 항목으로 분리하여 연 700만 원의 공제 한도 제한을 없애고, 그 세액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5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