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교육감·교육장, 아동학대 정보 받게 하려고 해요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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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 이름, 종류별로 바꾸려고 해요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 · 9월 18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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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을 통해 아동 안전에 필수적인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보건위생 관리 등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 및 경제에 대한 기본적 개념ㆍ작동방식 등의 지식, 합리적 소비습관, 건전한 가치관 등은 자립 이후 삶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한 교육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2020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 평균 기초생활수급률이 36.1%에 달했으며 24.3%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보호아동에 대한 금융ㆍ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내용에 금융ㆍ경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의무를 부여해 정부와 아동복지시설이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을 내실있게 지원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