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6
- 위원회2025.12.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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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