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5.22
- 위원회2025.5.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보윤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10-1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2026-10-1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 2026-10-0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 2026-10-0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