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17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장종태 의원 등 10인 · 10월 14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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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