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ㆍ수소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다수의 중소ㆍ중견 부품기업들이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전환 및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신설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