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0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0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공공건축물 분야에 목조화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으며,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실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9조의3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