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1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1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박은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촉진하기 위한「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 제정을 통해 방위산업 육성 및 방산물자등 수출진흥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의안번호 제16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