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27
  2. 위원회2026.8.28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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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ㆍ양육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위탁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에 위탁되어 보호ㆍ양육되는 6세 이하 아동을 포함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위탁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