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5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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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국가예산을 통한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하여 해당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7호, 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 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