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