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일 최근 진행
-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2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