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13
- 위원회2025.10.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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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 등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호대상자에게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로 초기 사회 정착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로금의 경우 보호대상자의 사회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금과 달리 현행 양도 등 금지의 보호 규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로금의 경우에도 정착금과 동일하게 양도 등 금지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호대상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과 아울러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