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26
  2. 위원회2025.2.2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박충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