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진보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 2026-03-31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2026-03-31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4인 · 2026-03-31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1인 · 2026-03-31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2026-03-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질서수호의 중요성 및 국민의 헌법에 대한 인식 등을 반영하여 지난 2007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복귀시키고, 노동절(5월 1일, 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 교원,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노무제공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이 5월 1일에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헌절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1호).
- 나. 노동절(법률 제13901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이 법에 따른 공휴일로 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 다.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제헌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