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28
- 위원회2025.7.2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 2026-10-1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 2026-10-13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 2026-10-0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 2026-10-06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2026-10-0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미래조선업자가 국외에 방위산업물자등에 해당하는 선박 등을 수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13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