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9.5
  2. 위원회2025.2.21
  3. 본회의2025.3.13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0명 · 진보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통계ㆍ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ㆍ관리하도록 하여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