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31
- 위원회2024.1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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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예정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에 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산부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과 기능 확대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제2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