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국방·외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5.3.19
- 본회의2025.3.20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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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외교통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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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을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보호, 거주지 보호 및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제도의 운영을 위해 배치되는 담당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에 투입되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통일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호 및 정착지원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공유재산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부 등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우므로,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의3제1항).
- 나.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 다.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