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10
  2. 위원회2025.1.13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2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4명 보기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고, 안전성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안전성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안전인증표시ㆍ안전확인표시ㆍ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에 불법 어린이제품이 유통되어 어린이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어린이제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어린이 건강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8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