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