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4년 10월 30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감사와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자료 요구를 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ㆍ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에게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교육정책 수립과 국회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