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2.17
  2. 위원회2024.12.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