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7
- 위원회2024.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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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전문가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50개국 중 36개국에서는 아동학대 방지와 모자 건강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2004년부터 모자보건 및 아동학대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보편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해왔으며 국가ㆍ지자체ㆍ관계기관의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고자 함(제1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