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성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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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7월 4일, 31조 8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됨.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된 이후 이를 되살린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임.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실, 국회, 국가정보원, 법무부, 경찰 등 주요 국가기관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영수증 첨부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 증빙 의무가 없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온 상황임.
나머지 4문단 보기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 특수성에서 기인한 예산 비밀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등 입법부 차원에서 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수단을 두고 있으며, 총리,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무원의 예산 지출 내역은 모두 영수증을 포함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정의 및 사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 등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용계획 및 집행지침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수사의 기밀성을 이유로 집행 내역의 즉각적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사 또는 재판 종료 이후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해소된 시점에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의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