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은행에는 해당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았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