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종태 의원 등 10인10월 14일 최근 진행
- 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조정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특별검사에게 활동이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내게 하려고 해요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청년기본자산기금을 국가 기금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6일 최근 진행
- 공익신고 포상금에 쓸 기금을 새로 두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의 복지 분야 재정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규모는 복지 지출 확대 등에 따라 연평균 8.3%씩 증가하여 연간 120조원에 이르고 있음.
지방재정 수입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년 3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매년 평균 6.8%씩 증가하고 있는 대응지방비로 인해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의 증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지방비 관련 사업 내역의 제출의무도 없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도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16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