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7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7일 최근 진행
- 나경원 의원(국민의힘) 등 14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10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서류등의 제출을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4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