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및 임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3명이 2025년 1월 8일에 냈어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및 임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실행할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실제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산림면적의 66% 이상이 사유림으로, 10ha 미만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89%에 달함.
사유림의 영세한 소유 규모로 인한 임업경영의 어려운 여건과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유림의 임업경영 활성화와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임업경영 규모의 집단화 및 규모화를 위한 산지규모화사업,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와 산지은행제도의 수행기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14까지 신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