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은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6월 해당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된 바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근 10년 간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는 545.5건이고, 그 피해 면적은 4,001.9ha에 달하며, 최근 경북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해 5개 시ㆍ군의 피해면적은 총 45,170ha에 달해 그 어느 때보다 산림 조성에 적극 힘써야 할 시기로, 이에 식목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4월 5일 식목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경북지역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며 조속한 산림 조성에 힘쓰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