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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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