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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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