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명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에 영유아의 낙상 등 외상 발생 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평택의 신생아 낙상사고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낙상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바, 신생아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신생아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및 바닥재 사용 등 환경관리’를 추가하도록 하여 정부가 신생아 낙상 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생아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2호라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