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2일 최근 진행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7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대학, 사범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대학에 교육과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학교에서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사회적 영향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및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
이에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에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전문교원의 교육을 통해 초ㆍ중등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여 미래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