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8일 최근 진행
-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등 13인3월 26일 최근 진행
-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3월 23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3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추진성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성과 분석을 완료한 때에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7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