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등 11인

국민의힘 6명 · 개혁신당 3명 · 더불어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주영 (개혁신당)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천하람 (개혁신당)
  • 김미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에는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활동 지원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천율(2023년 기준 13.4%)은 미국 청소년(46.3%)과 비교했을 때 무려 32.9%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과의 격차가 심각하며, 10대 아동의 비타민D 결핍률은 약 70∼80%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 야외활동을 장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및 제3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