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예능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저출생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를 미술ㆍ음악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13세 미만 자녀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체능 학원 교육비 공제대상을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