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14
- 위원회2024.8.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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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ㆍ양식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에서 어로ㆍ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해당 한도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천일염생산업은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어로ㆍ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과 천일염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간 과세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로ㆍ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전액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하고, 천일염생산업을 비과세소득 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