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커서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서도 보상금 등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등 지급의 수준을 결정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을 고려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같은 국가보훈대상자 사이에는 동일한 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들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고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