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4
  2. 위원회2026.8.5
  3. 본회의
  4. 시행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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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3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국가안보,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및 지방의료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등에서는 민간 의료 공급만으로 필수의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도,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낮은 수익성이나 인구 규모 등을 이유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워 필수의료 제공체계의 신설 또는 확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및 제38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