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0.22
- 위원회2025.10.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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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 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정도를 완전히 반영하기에 미흡한 수준임.
특히,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지 않아도 명목 소득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또한, 인적 공제나 특별 공제 등 각종 공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유지되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인 세금 감면 효과는 줄어들게 됨.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