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1월 12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12월 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수협 등기 기재사항과 실손공제, 고치기로 했어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1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종별수협 해산사유 중 조합원 수 요건을 현행 15인에서 수산물가공수협 최소 조합원 수와 동일한 7인으로 완화하는 한편, 과거 지구별수협 최소 조합원 수 기준이 개정되면서 함께 정비되지 못한 준용규정의 오기(誤記)를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1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