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50∼80%의 임산부가 호르몬 변화와 심리적 영향으로 입덧을 경험하며, 입덧이 장기화될 경우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태아에 대한 영양 불균형과 발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그래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입덧 해소를 위해 과일 등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음식의 소비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알레르기 등에 취약하고, 아토피 등의 질환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잔류농약이 이러한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필요함.
그런데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기후 변화로 인해 신선한 농수산물, 특히 친환경 농수산물의 소비가 개별 소비자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