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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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안 제12조제3호머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