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2.11
- 본회의2026.3.12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2026-10-01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2026-10-01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10-01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0인 · 2026-09-23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2026-08-3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및 제15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