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3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3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임.

한편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주식등 양도소득,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 중 소득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